첫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최승연 임용

첫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최승연 임용

입력 2015-01-05 00:14
수정 2015-01-05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승연 해양안전심판관
최승연 해양안전심판관
해양수산부는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최승연(33·여)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안전심판관에 여성이 임용된 것은 해양안전심판원 역사 50년 만에 처음이다.

최 심판관은 2008년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양헌에서 인천항 항로에서 화물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해양 사고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해양 사고에 대한 실무경험을 갖춘 해양 전문 변호사다. 최 심판관은 “여성의 예리한 시각으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용 소감을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0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