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친환경 어린이건강대책 마련”

“하반기 친환경 어린이건강대책 마련”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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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석 환경보건정책과장

“환경보건법은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층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과 감시기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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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석 환경보건정책과장
백운석 환경보건정책과장
환경부 백운석(49)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법률인 환경보건법 시행 1년에 대한 소회부터 밝혔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난, 비위생 등 전통적인 환경위험요인은 줄어들었지만, 도시화, 산업화, 벌목, 기후변화와 함께 생활양식의 변화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증가 등으로 환경성 질환은 늘어나는 추세다.

백 과장은 “올해는 어린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어린이 환경보건주간’을 지정했다.”면서 “하반기에는 각종 성과들을 토대로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어린이 용품과 먹거리 등에서 환경 호르몬 물질,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는 ”올해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돼 환경성 질환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게 됐다.”며 “아토피 질환이나 천식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환경정책은 주로 물·공기·토양 등 환경매체의 오염관리와 자연환경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따라서 환경이 생태계나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는 인색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염된 환경으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방과 감시 기능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3월 환경보건정책국을 신설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전국 11곳의 환경보건센터를 환경성 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백 과장은 “환경 유해인자로 환경성 질환을 유발시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쳤었다.”면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도록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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