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2015년으로 연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2015년으로 연기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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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수정안 입수… 새달 확정, 산업계 요구에 2년 늦추기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놓고 힘겨운 행보를 거듭해온 정부가 결국 산업계 요구에 백기를 들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13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배출권 거래제도를 2015년으로 늦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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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제정법률 수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고 대상 기업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는 468개 기업체에서 일부 업체들은 제외한다는 의미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포스코처럼 이미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에 나선 기업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해 주면 목표관리제도 때보다 돈도 적게 들고 국가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온실가스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을 t당 평균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완화하고, t당 100만원 상한 규정은 삭제됐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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