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업들 부담 더 안늘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업들 부담 더 안늘어”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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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 과장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고 기업의 감축량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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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 과장
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 과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 과장은 제도 도입의 당위성부터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현행 목표관리제보다 우월한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관리업체의 감축 한계비용이 모두 상이한 상황에서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기업과 국가도 획기적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비용 최대 68% 절감

그는 “연구를 통해서도 최대 68%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추정 결과도 나왔다.”면서 “배출권 거래제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열등한 규제(나쁜 규제)를 우월한 규제(좋은 규제)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감축량이 늘어나고 업계의 비용도 증가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업 입장에서 추가 비용은 유상할당(경매)인데, 유럽연합(EU)도 1차 시기에 전체 할당량의 0.12%만 유상할당을 실시했듯이 우리나라도 이보다 더 많은 유상할당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상할당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업체에 다시 지원된다는 점에서 추가 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열등한 규제를 좋은 규제로 바꾸려는 것인데 산업계는 일방적으로 반대적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도입 2년 늦춰 CO2 급속 감축해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녹색성장의 비전을 달성하려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2013년(녹색성장위·환경부)부터 도입하려던 안이 2015년(산업계)으로 늦춰짐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도 부담을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려면 가파른 감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황 과장은 “산업계와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이어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가 도입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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