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개발방식 뉴타운사업 몰락 위기 사업부진 땐 지구지정 해제도 추진”

“광역개발방식 뉴타운사업 몰락 위기 사업부진 땐 지구지정 해제도 추진”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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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발의 차명진 의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8일 “뉴타운 사업이 광역개발 방식을 취한 탓에 삼국지 적벽대전에 나오는 ‘연환계’처럼 다 함께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사업 환경이 바뀌면서 처음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악한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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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차 의원은 최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타운이 ‘진퇴양난’에 놓인 원인으로 도촉법을 꼽는다. 당초 도촉법은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이끈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개발 규모가 커질수록 용적률·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외형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용적률 높이고 임대비율 낮춰야”

그는 “4~5년 전만 해도 뉴타운에 서로 넣어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내 지역구(경기 부천시 소사구)만 해도 재개발이 추진되던 30여곳이 묶였다. 지역구 전체 면적의 5분의3에 해당한다.”면서 “문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뉴타운 사업 전체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반대하는 사람은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사람은 개발이 더디다는 이유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현상에 가깝다. 지난해 말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는 서울 31곳, 경기 22곳, 대전 9곳, 부산 5곳, 인천·대구·강원 각 2곳, 충남·전남·경북·제주 각 1곳 등 모두 77곳에 이른다. 이 중 90%가량은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처해 있다. 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여야 의원 42명이 서명한 이유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낮춰 수익성에 숨통을 터 주자는 것이다. 차 의원은 “지금은 용적률이 상승할수록 임대주택 부담도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도심 주민은 서민이고, 임대주택 주민도 서민이다. 서민 몫을 빼앗아 서민에게 주자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토이용 법률 원점서 재검토 해야”

개정안은 또 일정 기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차 의원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곳은 ‘퇴로’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5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신 주택정책’ 공청회를 연 이재오 특임장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이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동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용적률·층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 의원은 “개정안은 물론 이 장관의 방안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법 조문 몇 개만 만지작거려 해결될 게 아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재개발·재건축을 정부가 주도하고, 다수결주의를 따른다는 데 있다. 개발의 근간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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