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 전관범죄… 제도·인식 모두 변해야”

“전관예우 = 전관범죄… 제도·인식 모두 변해야”

입력 2011-05-14 00:00
업데이트 2011-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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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도에 그칠 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화까지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수 권력기관의 인사들이 인간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말보다 ‘전관범죄’라고 봐야 한다.”면서 전관예우금지법 도입을 반겼다.



그러면서 홍교수는 법안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문화적 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인사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전관예우가 자기 사람을 심어 놓은 고위 법조인들이 퇴직한 뒤 그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시스템과 문화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교수는 “1년은 너무 짧다. 최소 퇴직 전 2년간 직전 근무지에서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도 “법 하나 만들었다고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판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하다가 법원이나 검찰로 간다. 이런 시스템적인 개혁이 수반돼야 사회문화가 바뀌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1989년에도 법조인들의 수임을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가 헌재에서 기각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둔 예비 법조인 최정필(26)씨는 “젊은 법조인의 경우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쟁을 거치지 않고 법조인이 과거의 경력으로 이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어 “단순히 이 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학연과 지연, 과거의 인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전관예우가 보편화돼 있다.”면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법조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전관예우 문화가 퍼져있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전관예우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관’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그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인맥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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