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법조인 ‘억’ 소리나는 수입 “30년 판·검사 수입 3년만에 벌어”

퇴직 법조인 ‘억’ 소리나는 수입 “30년 판·검사 수입 3년만에 벌어”

입력 2011-05-14 00:00
업데이트 2011-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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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본래 법조계가 ‘원조’다. 전관은 공직 퇴직 후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업을 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뜻하는 법조계 용어였다. 그 말은 그만큼 법조계 전관예우는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다는 의미다.

●전직 대법원장 5년간 60억 수임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상 대다수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전관 변호사가 된다. 판·검사들은 보통 부장급을 거친 직후 ‘선택의 기로’의 서게 된다. 이때부터는 이른바 진급에 물 먹는 경우가 나오고 여기다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로펌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한창 일할 나이에 은퇴할 게 아니라면 다 전관이 되는 셈”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억’ 소리 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30년 공직생활을 2~3년 내에 보상받는다.”거나 “월급에 ‘0’이 하나 더 붙더라.”는 우스갯소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같은 로펌 내에서도 수임료 수준은 공개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종종 공직자 인사청문회 같은 자리에서 이것이 밝혀져 전관예우 논란을 불지피기도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그만둔 2000년부터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료로 무려 60억원가량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임사건 3분의2가량이 대법원 상고심 사건으로 대법관 경력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도 서울고검장 퇴직 후 로펌에서 일하며 6년간 재산 약 20억원을 늘려 전관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수준의 전관예우는 “전관들이 그만큼 ‘밥값’을 하기 때문”이라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하는 실무 능력보다는 영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같이 근무했던 동료, 선후배에 대한 전관의 ‘전화 한 통’이 힘을 발휘하는 셈이다.

●“외부 생각만큼 예우 없다” 볼멘소리도

전관들도 물론 고민이 있다. 외부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예우가 실제로는 없다는 것이다. 또 각각의 개인차가 존재하는데도 전관이라고 한꺼번에 매도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다. 한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 표현이 널리 쓰이면서 사실상 있건 없건 다들 있다고 믿게 됐다.”며 “한국 사회는 어느 분야나 인맥이나 정을 중시하는 면이 있는데, 법조계만 이게 없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전관예우가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높은 수임료를 내고 전관을 선임하면 소송에 훨씬 유리할 것이란 믿음을 줘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김현호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은 “사실상 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각자 양심에 의존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전관예우금지법은 법으로 제한해야만 할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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