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의 말랑경제] 공모주 투자 ‘따상’만 기억하면 낭패

[최선을의 말랑경제] 공모주 투자 ‘따상’만 기억하면 낭패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09 17:48
수정 2020-09-10 0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그야말로 ‘광풍’이다. ‘SK바이오팜’에 이어 ‘카카오게임즈’까지 연이어 흥행하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에는 58조원이 넘는 기록적인 대금이 몰렸고, 상장을 준비 중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최선을 온라인뉴스부 기자
최선을 온라인뉴스부 기자
공모주 투자는 상장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상장일 첫 가격을 말하는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에서 결정된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가 되고, 상장 당일 상한가인 30% 상승을 기록하는 게 이른바 ‘따상’이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는 이제 막 상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 비해 알아 둬야 할 점이 많다. 무턱대고 ‘따상’만 기대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우선 공모주 투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모든 공모주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진 않는다. 오히려 첫날 수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몰리면 하락 마감할 수 있다.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된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청약 증거금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겐 ‘장벽’이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선 상장 주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총신청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배정받는 주식은 적어진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2만원인 주식의 경쟁률이 100대1이면 100만원의 증거금을 넣어야 1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청약 후 실제 공모주 배정에 필요한 가격을 제외한 금액은 돌려받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 참여하는 투자자도 많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증거금 1억원을 넣어 손에 쥐는 주식이 단 5주에 불과했다. SK바이오팜은 증거금 1억원에 12주만 배정됐다. 빚을 내 청약에 성공해도 정작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서 소액 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증거금이 부담스럽다면 공모주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청약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도 타이밍이다. 보통 상장 첫날 바로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기업의 성장 전망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기관들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얼마 동안은 배정받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정해 놓은 것이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대량 매도가 많아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20-09-1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