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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로 하도급업체 부담 완화[폴리시 메이커]

‘납품대금 연동제’로 하도급업체 부담 완화[폴리시 메이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1-29 02:06
업데이트 2023-11-2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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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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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개선과장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개선과장
지난달 4일부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다.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해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인 만큼 주무 과장인 노형석(사진·55·개방형 직위)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중기부가 연동제 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담해 온 노 과장은 28일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가격이 올라 납품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난처한 상황을 보고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연동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정책을 설계할 수 있었던 배경엔 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있다. 노 과장은 “중기부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시장에 있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제도화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기업들은 ‘동행기업’이란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연동제를 준비하고 있다. 동행기업은 지난 9월 4208개에서 10월 한 달 새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다.

중기부도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 가지 예외를 뒀다. 납품 금액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연동제의 목적이 대중소기업의 상생인 만큼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차단하고 연동제가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게 노 과장의 목표다.
유승혁 기자
2023-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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