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조사권’ 회기내 처리 난망

‘한은 금융조사권’ 회기내 처리 난망

입력 2010-02-27 00:00
수정 2010-02-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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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세부논의 필요”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주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 심사 등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야와 관계기관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지 사흘 만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견해 차이가 여전한 상태라 회기 내에 합의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가 가결해 법사위로 넘긴 한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공동검사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한국은행이 제한적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들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의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에 제동을 거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한은이 관장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두 법안 모두 기재위가 먼저 처리한 한은법 개정안과 취지가 정반대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각각 관할한다. 소관 상임위끼리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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