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지방선거 D-77] 예산·발주·인사 한손에…단체장 41% 비리 얼룩

[선택 2010 지방선거 D-77] 예산·발주·인사 한손에…단체장 41% 비리 얼룩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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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예산편성권과 공사 발주권,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민선 2, 3기 서울 관악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16일 끊이지 않는 기초단체장 비리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저도 여러차례 유혹을 받았던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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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04년 반부패청렴상을 받았다.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 청사를 지을 때에도 감독관 3000명을 확보해 매일 동별로 돌아가며 감시·조사를 하게 했다.”면서 “모든 권한을 실무자에게 돌리고 구청장은 관리감독의 방향만 제시하도록 해 비교적 수월한 행정이 가능했다.”고 돌아봤다.

김 의원의 뒤를 이은 민선 4기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은 공무원 승진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직위를 잃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언론의 역할도 지적했다. “언제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데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혹 앞에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형적인 지방세 구조도 기초단체장 비리를 부추긴다. 단체장이 편성·집행권을 가진 지방세의 80% 정도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주민세 등으로 이뤄진다.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체장은 개발 사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관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면 각종 지방세 수입이 따르고, 건설 과정에서 리베이트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빚’을 지고 있는 단체장은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 4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94명으로 전체의 41%에 이른다. 이 가운데 29명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단체장 수는 민선 1기 23명, 2기 59명, 3기 78명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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