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행안위 사형제 등 논쟁…법원행정처 “전자발찌 소급 위헌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길태 사건’으로 불거진 사형제 존폐 및 전자발찌 소급 적용, 화학적 거세 도입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법사위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안 하려면 살인 피해자 가족에게 찾아가 ‘사형수 인권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장관직을 내놔야 한다.”며 사형집행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생명권은 동등하지만 범죄자보다 그 피해자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가 (의원 발의된) 조두순법들에 대해선 위헌 소지를 이유로 중벌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다가 이번 사건에선 사형제를 검토하고, 위헌 결정난 보호감호를 재실시한다고 운운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그동안 사형집행에 관해 다양한 여론,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인 2008년 9월 이전 범죄자에게도 이 법을 소급 적용토록 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정부 내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자발찌법안에 대해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두 가지 (찬반) 견해가 있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특히 전자발찌 부착을 법무부장관 산하 위원회가 결정토록 하는 데 대해 “위헌의 소지가 너무 커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행안위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전자발찌만이 성범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화학적 거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희락 경찰청장은 “화학적 거세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다. 의원님이 입법해주면 아주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장관도 앞서 법사위에서 “화학적 거세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주현진 홍성규기자 jhj@seoul.co.kr
2010-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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