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육성법 찬성해 죄송” 이정희 민노당대표 반성문

“헌정회 육성법 찬성해 죄송” 이정희 민노당대표 반성문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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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24일 블로그에 반성문을 올렸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뒤늦게 들끓자 법안심사과정에서 신중치 못했다고 사과한 것이다. 지난 2월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정관으로 정해진 지원금은 월 130만원이다. 특히 당시 본회의에서 민노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민노당이 17대 국회에서 헌정회 연로회원의 지원금 폐지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노당 의원들이 찬성표결한 직접적 동기는 내가 이 법안통과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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