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기면 명백한 위헌”

李대통령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기면 명백한 위헌”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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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가 지난 1996년 이후 단 두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며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지시한) 품목별 물가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보고를 하라”며 “특히 물가관리는 국내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국제시세와 대비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만 물가관리를 하지 말라.서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 뒤 “생활공감정책을 위해 구성돼 있는 ‘주부 모니터단’ 중에서 체감물가를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해 국민과 서민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를 체감하고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지원 등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립 지원이 내년도 3대 주력사업 중 하나인 만큼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는데 더욱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행사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온 국민의 역량과 관심으로 행사를 훌륭히 치러야 한다”며 “각 수석비서관실도 G20 관련된 분야에 대해 함께 노력해달라.다만,G20 행사 때문에 본연의 다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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