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10일, 상생법 25일 처리 합의

유통법 10일, 상생법 25일 처리 합의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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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여야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가진 뒤 SSM(기업형슈퍼마켓) 쌍둥이 규제법안 중 유통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 상생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자유선진당 권선택,민주노동당 권영길,창조한국당 이용경,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 내에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기류가 여전히 강해 이번 정기국회가 계속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사용,검찰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여부,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UAE(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 등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 있다.

 이날 회동에선 긴급 현안질문의 경우 정원을 정하지 않되 야당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으나 야당이 요구한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검찰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요구는 추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SSM 규제법안 중 유통법은 긴급 현안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상생법 통과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생법은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되 현안법안 중 1호 법안으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상생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12월2일 통과를 주장해왔으나,오늘 국회의장-원내대표간 간담회에서 25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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