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법, 한나라 반대로 불발

전직대통령 예우법, 한나라 반대로 불발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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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으나,정작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배우자 사망시까지 비서관 1인과 운전기사 1인을 지원하고,전직 대통령의 묘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 동안만 배우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전직 대통령 묘역 관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면 이희호,권양숙 여사가 예우를 받고 최근 훼손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야당에서 여야 지도부와 행안위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안소위 위원들은 거수기냐”라며 반발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당으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고,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도 아니다”라며 “현행법처럼 3년 동안 배우자를 지원하고 기한이 끝나면 시행령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해도 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 미망인들이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를 해주는 법률”이라며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100억원을 들여 강남 사저 주변 경호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훼손 사건도 있었던 만큼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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