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단체와 법인(기업)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법인·단체의 후원과 제3자를 통한 후원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투명성 강화 수준, 여론 역풍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연내 처리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이날 여야는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소위조차 열지 못했다. 정치자금개선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행안위원도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 합치가 안 된다.”고 전했다. ‘청목회’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면죄부’ 법안을 만든다는 따가운 시선과 검찰 반발 등 여론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의원들은 마련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이렇게 욕을 먹을 바에야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불쾌감을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후원자금을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자 서면형태로 공개하는 등 접근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돼야 하는데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여야의 절충안에는 100명 이상이 소속된 법인·단체의 후원을 허용하고, 의원이 기부내역을 공개하면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자금 수수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 의원 후원회당 연간 100만원, 단체는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하되 후원회당 500만원 이내에서 후원하도록 했다.
제3자가 개인으로부터 1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적사항과 직장명, 기금액, 기금시기, 어느 후원회에 전달했는지를 이듬해 1월 31일까지 중앙선관위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후원회와 관련된 의원의 대표 법안 발의 내용 공개도 포함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이날 여야는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소위조차 열지 못했다. 정치자금개선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행안위원도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 합치가 안 된다.”고 전했다. ‘청목회’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면죄부’ 법안을 만든다는 따가운 시선과 검찰 반발 등 여론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의원들은 마련 법안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이렇게 욕을 먹을 바에야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불쾌감을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후원자금을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자 서면형태로 공개하는 등 접근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돼야 하는데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여야의 절충안에는 100명 이상이 소속된 법인·단체의 후원을 허용하고, 의원이 기부내역을 공개하면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자금 수수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 의원 후원회당 연간 100만원, 단체는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하되 후원회당 500만원 이내에서 후원하도록 했다.
제3자가 개인으로부터 1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적사항과 직장명, 기금액, 기금시기, 어느 후원회에 전달했는지를 이듬해 1월 31일까지 중앙선관위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후원회와 관련된 의원의 대표 법안 발의 내용 공개도 포함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2-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