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납세의무 소홀, 크게 반성”

최중경 “납세의무 소홀, 크게 반성”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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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부인 소유의 강남 오피스텔에 대한 탈세 의혹에 대해 “결론적으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해 저와 제 처가 마음속 깊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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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가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질의가 쏟아지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가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질의가 쏟아지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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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내정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 인사청문회에 출석,이같이 밝히고 “다만 고의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처가 처음 사업등록한 1994년1월1일 당시 별도의 면적기준이 없었다”면서 “1996년 7월에 면적기준이 최초 도입됐는데 이때 기준은 50㎡였다.제 처는 1997년에 65㎡로 신고했던 만큼,조세포탈 의도가 있었으면 이때 축소 신고했었어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최 내정자는 그러면서 “1996년 7월 이후 신규사업자부터 면적기준을 적용해 처는 (세금이) 면제됐고 2000년 들어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돼 면적기준이 50에서 66㎡로 조정됐지만,이미 65㎡로 신고해 면세된 상황이었다”면서 “세무당국도 이를 잘 이해못해 본청에까지 논란이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화성시 임야에 대해 상속세 등을 내지 않았다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지적에 “고향의 최모씨가 할아버지 땅을 자기 것이라고 등기해 법원에서 등기말소 결정을 받았지만 할아버지 이름을 바로 올릴 수 없었다.또 다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었다”며 “기다리던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손인 니가 가져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상속세 몇 푼을 탈세하기 위한 게 아니다.당시 규정에도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은 가능했고,임야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 내정자는 골목상권 진흥책에 대해 “원가절감을 위해 ’나들가게‘가 공동구매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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