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법안 의결…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결

37개 법안 의결…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결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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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개월만에 정상화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2개월여 동안 문을 닫았던 국회가 18일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재희(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홍진표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이던 38개 법안 중 민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개정안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투표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서 “사실상 서민들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부결을 이끌어냈다.

반대 토론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18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본회의에서는 또 ▲민생대책 ▲남북관계발전 ▲정치개혁 ▲연금제도개선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시설 주변대책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무분별한 특위 구성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킨다.”면서 “특위 위원장에게 매달 600만~8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지난 3년간 특위 운영에 45억원이 들어간 혈세 빨아먹는 하마”라고 비판했다.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구제역과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등 4대 민생현안을 점검한다.

그러나 북한인권법과 집회·시위법, 이슬람채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등 쟁점 법안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폐지 법안을 상정키로 한 만큼 이에 대한 격론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고 구제역 종합대책, 물가와 전·월세 급등 등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추궁하고, 12·8 날치기 5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왜 잘못됐는가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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