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의위원간 이견..조만간 재심의
리비아에 정부의 허가 없이 잔류하거나 입국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 지정이 미뤄졌다.정부는 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9차 여권심의위원회를 열어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청와대.총리실.법제처.국정원.국방부 관계자 등 12명의 심의위원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 논란과 여행금지국 지정이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 기본권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국민 생명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른 시일 내에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소말리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개별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잔류할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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