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내고 어떻게 썼는지 공개를”

“누가 얼마내고 어떻게 썼는지 공개를”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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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어떻게 바꿔야하나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청목회’ 사건이 불거진 뒤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제도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10만원을 내면 세액 공제를 받는 소액 후원금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8일 전문가들은 보다 투명성 있게 개인의 후원 내역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현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의 후원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목회 사건은 법인·단체가 후원을 못 하게 돼 있는 제도를 피해 가기 위한 편법이었다.”면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 단체명을 정식으로 표기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반드시 개인이 내도록 하고 명의만 빌려준 뒤 다른 사람이 대리로 후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온라인 입금제로 해서 본인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단체가 후원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고 제시했다. 강 교수는 “개인 및 기업, 단체의 정치후원 액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양성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되, 어디서 그 돈이 왔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현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탈법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개인 후원금의 상한선을 높인다든지 미국처럼 이해관계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후원금 지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터놓고 뒷거래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액 후원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나 공무원들의 경우 정치후원이 금지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정당 지지율별로 배분하는 것 말고는 정치자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도 폭넓은 소액 후원을 허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후원금을 받는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정치자금법 적용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소액 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데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후원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 취지가 이런 식으로 퇴색되면 결국 나랏돈으로 의원들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목회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이 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없이 무리하게 적용해서 불거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소액 후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는 금권선거를 막자는 것”이라면서 “돈의 출처만 개인들이 낸 것으로 잘 식별할 수 있으면 합법적이라고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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