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마타하리’, 총영사관에 의도적으로 접근

‘상하이 마타하리’, 총영사관에 의도적으로 접근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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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스캔들’의 주인공 덩모(33)씨는 비자 관련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영사관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상하이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덩씨는 불륜스캔들과 비자부정발급 의혹 등으로 사직한 H 전 영사와 작년 5월께 상하이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H 전 영사는 당시 비자신청 대리기관 지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제3자가 보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덩씨의 여러 행각들을 고려할 때 계획적이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수시로 공안국의 개인 통화내역은 물론 CCTV 위치정보를 알아낼 정도여서 사전에 H 전 영사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후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덩씨는 또 유창한 한국말과 빼어난 외모, 배후의 유력한 인맥을 바탕으로 상하이 한인사회에서 이권에 개입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자신청 대리기관은 비자신청 수수료로 1인당 300위안(5만원)을 챙기고 단체 관광객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3만위안 가량의 예치금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이권이 걸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비자신청 대리기관으로 여행사 50개, 중국 정부 산하기관 50개 등 100개 가량이 선정돼 있는데 주기적으로 심사를 통해 대리기관들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기존 기관을 탈락시키고 있다.

중국의 작년 8개 한국 공관들은 87만명의 중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줬으니 1인당 수수료만 해도 2억6천만원에 이른다.

덩씨는 H 전 영사와 알게된 후 바로 깊은 남녀 관계를 만들었으며 총영사관에 비자신청 대리기관 지정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덩씨는 H 전 영사는 물론 김정기 전 총영사에도 대리기관 지정을 요청했으나 결국 지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H 전 영사에 접근하기 전 이미 귀국한 K, P 등 다른 영사들과 접촉, 중국 관련 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며 비자신청 대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리기관 지정이 불발된 후에는 대리기관 지정에 반대했던 영사를 찾아내 술집 출입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애들 조심해라” “너는 죽었다”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민 관계자는 “상하이의 공안과 시정부를 등에 업고 큰 영향력을 과시했던 덩씨가 영사관 비자 관련 업무로 눈을 돌리는 과정에서 여러 영사들이 농락을 당했다”고 말했다.

dae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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