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비장교후보생 전문대에서도 선발

軍, 예비장교후보생 전문대에서도 선발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됐던 예비장교후보생의 선발 대상이 전문대학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형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수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지난해부터 4년제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장교후보생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2년제 대학 재학생을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육군3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30%를 예비장교후보생에게 할당해 전문대 학생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가능성을 작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국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권위가 지적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됐다”며 “올해부터는 학생군사교육단과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50%를 예비장교후보생에서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밖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율을 높이고자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의 학생과 예비장교후보생 중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명예전역하고 나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군인에게 지급한 명예전역수당을 제때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기관을 기존의 지급 기관의 장에서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