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입장차 못 좁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가 12일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들어갔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중수부 폐지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었다.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수사기획 기능과 행정기능에 주력하도록 하는 방향에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대검뿐 아니라 고등검찰청에도 중수부와 유사한 수사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령인 중수부를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맞서는 등 입장이 엇갈렸다.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도 야당이 판사·검사·검찰수사관 외에도 국회의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인 데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별수사청 신설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소위는 구속영장 발부·기각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영장항고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때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출국금지를 행정처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영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오전 열린 사개특위 법원관계법심사소위도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에 판사들로 구성된 상고심사부를 두고 대법관들은 법률심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양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양형 기준 준수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굳이 필요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구속영장발부와 동시에 조건을 정해 석방을 명하는 조건부 석방제도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검찰·법원소위는 한 차례씩 더 회의를 갖고 쟁점 사항들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13일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 회의를 거쳐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법조개혁안을 확정,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과 법원은 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해 특위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4-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