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김성식 ‘감세 철회’ 다시 불지피나

정두언·김성식 ‘감세 철회’ 다시 불지피나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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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100억 초과구간 신설,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키로

한나라당 내 ‘감세 철회’ 논쟁이 재현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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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왼쪽) 최고위원과 김성식(오른쪽) 의원은 26일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고,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2% 포인트 인하해 20%로 한다는 것이다.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의 0.4%인 1400개 정도이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을 2% 포인트 인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2조 1000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 최고위원 등은 정부의 소득세 추가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적용세율을 현행 35%에서 2%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정 최고위원 측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미 발의한 감세 철회법안대로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5%로 유지하거나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고 세율 35%를 유지할 경우 2012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세수 9500억원이 확보되며, 최고 과표 구간을 신설할 때는 75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최고위원 등은 일단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감세 철회에 동의하는 의원 17명과 5월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소득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지도부에 ‘감세 철회’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당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정책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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