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 사표…“전관예우금지법 고려”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표…“전관예우금지법 고려”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둔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관리관이 지난 2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금명간 물러날 것”이라면서 “조 관리관의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임자를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관리관은 작년 10월에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표 제출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안에 발효될 예정인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에 몸담았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ㆍ형사, 행정사건 등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