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在外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최경희 조사”

선관위 “在外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최경희 조사”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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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최 의원은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든스위트호텔에서 개최한 재외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 한나라당을 도와달라”고 발언했다고 중앙선관위는 17일 밝혔다.

선관위측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지 재외선거관을 통해 행사개최 주최 측과 사회자 등을 대상으로 발언경위,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며, 최 의원이 귀국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현지 재외선거관을 통해 재외선거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의 박병석, 김성곤 의원도 올해 1월16일 홍콩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교민 대상 재외선거 설명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재외선거관을 통해 발언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재외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각 정당에 발송하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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