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소리만 요란했다

사개특위, 소리만 요란했다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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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토했던 대법관 증원안과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안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주도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두 개혁안과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마지막 합의를 시도한 뒤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또 오는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모두 사법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았던 두 개혁안을 폐기 처분함에 따라 ‘용두사미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두 개혁안을 폐기하는 대신 대법원에 상고심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대법원 판사를 두는 방안과 특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법원과 검찰 쪽에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검찰 모두 부정적 입장이 강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대법관 증원안과 특별수사청 설치는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크고 여론의 호응도 적어 원래 구상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쟁점들만 처리하는 수준에서 사개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다만 지금까지 여야 간 의견 접근을 이룬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안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 인정, 복종의무 삭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6월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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