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같은 ID라 차단”…방통위 과잉충성?

“대통령 욕같은 ID라 차단”…방통위 과잉충성?

입력 2011-05-27 00:00
업데이트 2011-05-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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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위원 “소명 기회 없는 통신심의는 위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케 하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해 심의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계정 차단 결정은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내려져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심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심의를 거부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방통심의위와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12일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에 욕설과 유사한 발음의 숫자 및 영문자를 결합한 트위터 계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계정을 인터넷 창에 입력하면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정보(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됐다”는 글이 적힌 안내 창이 뜨지만 이 계정은 여전히 우회 계정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

접속 차단 결정이 난 12일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한 9일 이후 불과 사흘이 지난 시점이다. 결정은 소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인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려졌다. 상임위원회는 각각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몫인 박만 위원장과 권혁부 부위원장, 민주당 추천 몫인 김택곤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계정의 사용자는 “트위터 ID가 심의대상이 아닌데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인 대통령 욕설 연상 내용을 심의할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광고·선전 등의 제한 등 심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 심의는 행정명령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방통심의위는 작년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서울고법은 관련 규정에 대해 지난 2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사실상의 행정명령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전기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통신 심의에 대한 문제점은 방통심의위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경신 위원(국회 문방위·민주당 몫)이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통신 심의는 위법 소지가 많다’는 취지로 사실상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3명으로 구성된 통신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박 위원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견을 내 심의가 소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안건들을 직접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하기 위해 27일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박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신 심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방통심의위만 권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방통심의위가 통신 심의의 위헌적 내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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