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전관예우 개선키로

靑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전관예우 개선키로

입력 2011-05-31 00:00
업데이트 2011-05-31 09: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관예우 금지 일반 공직자로 확대 강화”6월국회 처리 목표..취업제한 직급ㆍ직무범위 확대

청와대는 31일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의 병폐가 드러난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폭과 기간을 확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면서 “공정사회라는 기조 속에서 법조인에게 적용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관예우 문제가 법만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면서 “결국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자리를 맡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마련 중이지만 대체로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직위를 낮추고, 동시에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퇴직 후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직자의 관련 업무 범위를 좁게 해석해 윤리위가 번번이 패소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위 공직자 취업 제한의 경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산 규모가 작아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도 자격 없는 퇴직 고위 공직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6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는 강화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퇴직 후 취업 제한 직무범위를 소속 ‘부서’의 업무 관련성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로펌과 금융지주회사 등도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