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직접세 신설하거나 세율인상 검토

통일세, 직접세 신설하거나 세율인상 검토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년 미사용 남북협력기금 ‘통일계정’에 적립



남북 통일에 대비한 재원 확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협력기금에다 통일세를 신설해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큰 방향을 밝힘에 따라 통일세의 규모와 징수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연간 1조원대인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미사용액을 매년 국고로 환수하던 방식을 바꿔 ‘남북협력·통일 계정’에 적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통일세의 경우 소비세 등 간접세보다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과 세금을 통해 통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큰 그림만 그렸을 뿐, 통일 재원의 규모나 기금·세금의 비율, 세목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떤 세목에 넣을 것인지도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하지 못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쯤에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통일 대비 재정 계획에 ‘중기 통일 시나리오’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10년 후(단기) 통일’과 ‘30년 후(장기) 통일’을 전제로 통일 비용과 재원을 추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두 시나리오 외에 ‘20년 후(중기) 통일’이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재정 계획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설영·강주리기자 snow0@seoul.co.kr
2011-07-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