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ㆍ주택법 개정안 8월 국회 처리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국회에서 사인 간 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이 통과했다”며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해 이자율 제한을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도 4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대표적인 서민대책으로 꼽고 있다.
대표 비서실장인 이범래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대부업체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10여건 상정돼 있다”며 “홍 대표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야당 의원들이 낸 법도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반지주회사 금융사 보유 허용) ▲국방개혁 관련법 등도 8월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다만, 한미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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