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정, MB에 건의방침… 당초 2억원서 후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예금 보장 한도를 올리는 방안과 관련, 수용 불가 방침과 함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임을 피력했다.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게 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 2009년 영업정지된 유사 금융기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차 발생할 유사 사례에 좋지 않은 선례도 될 수 있다.”면서 “이자소득세까지 거론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만약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5000만원 이하까지 보상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가며 보상하는 건 지나치다.”면서 “세금이나 다른 예금자 부담으로 보상하는 것보다는 제3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원회(위원장 우제창 민주당 의원)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12곳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 보장 한도 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당초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나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소위는 또 ▲6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95% ▲1억 5000만원까지 90% ▲2억 5000만원까지 80% ▲3억 5000만원까지 70% ▲3억 5000만원 이상은 60%를 차등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상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을 이용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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