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노인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김영선, 노인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입력 2011-08-15 00:00
수정 2011-08-15 0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5일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여당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노인학대 행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이외에 노인학대 신고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 의원은 “최근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 또는 남의 집안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 6천74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