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올해만 14억원”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올해만 14억원”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14억원이며, 이 중 9억원이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사망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급 대상자라도 집행유예 중이거나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연금지급이 일시정지되는데, 당사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병원입원, 여행 등 거짓 이유를 대며 연금을 신청해 받은 금액은 2억원, 소득과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수급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8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