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내… 대일 청구권 의제는 처음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안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 일본 정부에 관련 문제 협의를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대일 청구권을 의제로 하는 한·일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으로, 일본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정부 당국자는 13일 “제안을 한다면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안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대일 청구권에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한·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일본 측이 양자협의 개최에 동의할 것인지 주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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