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장려금, 무조건 받아쓰면 낭패”

“유급지원병 장려금, 무조건 받아쓰면 낭패”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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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300만원 지급받지만 하사 탈락시 반납해야

작년 1월 유급지원병으로 입대한 A병장의 아버지 안 모씨는 최근 아들이 근무 중인 강원도 양구의 모 부대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A병장이 하사관 부적격자로 유급지원 복무에서 해임됐으니 지급된 장려금 300만원 중 써버린 금액을 갚아야 하며, 만약 갚지 않으면 횡령범이 된다는 소식이었다. 하사 임용에서 탈락한 A병장은 11월 전역해야 한다.

평소 군인을 선망해 온 아들이 명예로운 길을 가겠다면서 유급지원병으로 입대해 논산 훈련소에서 ‘에너자이저’, ‘스나이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생활했는데 하사복무 부적격자로 낙인된 것도 모자라 횡령범이 될 수 있다니 내막을 잘 모르던 아버지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14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차기 전차와 유도탄, 헬기정비 등 첨단무기 운용 등의 전문직위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면 A병장처럼 유급지원병 Ⅱ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Ⅰ유형은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전문하사로 임용돼 6~18개월을 복무하는 방식이다.

첨단무기를 운용하는 유급지원병은 최초 입영일로부터 3년간 복무하며, 전문하사로 임용될 때부터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18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신병 훈련이 끝나고 야전부대에 배치된 후 5개월이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려금 300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장려금을 무조건 신청해서 써버리면 A병장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려금 300만원은 본인이 원할 때에만 지급한다”면서 “만약 최초 입영일로부터 3년간 복무한다는 약정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은 장려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려금 신청자에게 돈을 내줄 때 반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하고 있다”면서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한 병사들은 전문하사로 대부분 임용되는데 A병장과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A병장의 아버지는 국방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훈련소에서 자질을 평가받았고 자대에 배치돼서도 별 탈 없이 잘 복무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사관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해임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자신에게 좋은 결말을 계획한 국가시책에 따른 병사에게 하루아침에 해임을 결정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신분이라면 애초에 그 돈을 미리 지급하지 말고 확정될 때 지급하는 것이 옳다”면서 “적지않은 이 언짢은 비용을 나라의 부름에 나간 아들 때문에 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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