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휴직’ 교과부 직원 출연硏 취업 억대 연봉

‘고용휴직’ 교과부 직원 출연硏 취업 억대 연봉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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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봉 3600여만원↑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상당수가 고용 휴직 기간에 유관기관에 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휴직은 ‘민관 간 인력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고용 휴직 중인 교과부 공무원의 상당수가 국립대 산학협력단이나 사립대 초빙교수, 유관기관 연구소 자문역 등으로 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국장은 지난해 9월 휴직한 뒤 국립대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협력본부장으로 취업했다.

연봉이 1억 2000만원으로 휴직 전 8170만원보다 3830만원이 늘었다. 주당 2~3일 근무에 월 1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것이다. 게다가 연간 340만원의 성과급과 100억원 이상을 유치하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따오는 ‘영업이사’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B서기관은 극동대 초빙교수로 2년간 취업, 주당 9시간 근무조건에 연봉 696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용 휴직한 교과부 직원은 107명”이라면서 “사립대에 간 공무원 21명 가운데 휴직 전과 연봉 비교가 가능한 8명은 적게는 279만원에서 많게는 1865만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출연연구소에 취업한 56명 가운데 억대 연봉자도 12명이나 됐다. 평균적으로도 휴직 전에 비해 3647만원의 연봉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불법·부당한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 있는지, 유관기관들과 부당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더 있는지 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와 관련, “앞으로 국립대와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고용휴직을 허락하지 않겠다.”면서 “사립대나 연구소 등에 고용 휴직으로 취업할 때도 급여 수준이 교과부 재직 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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