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점거농성’ 일부해제…예보 실사

‘부산저축銀 점거농성’ 일부해제…예보 실사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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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자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가 4개월여 만에 본점 점거농성을 일부 해제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실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달 예금보장한도(5천만원)에서 예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한나라당) 위원장은 22일 정무위원장실에서 이승우 예보 사장,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 등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 ‘1차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도 지급하지 못한 곳은 부산저축은행이 유일하다”며 “5천만원 초과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우선 5천만원까지는 찾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선 또 이번 점거농성으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ㆍ고발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예보가 한 달여의 자산 실사를 거쳐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불법행위와 맞물려 예금주들이 전액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5월초 부산 초량동 본점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예보는 장기간 점거농성으로 실사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예금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농성 해제를 요구해왔다.

예보 관계자는 “실사를 거쳐 부산저축은행을 대체할 가교은행(Bridge bank)을 만들어 매각할지, 곧바로 매각할지 또는 파산시킬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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