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57)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구속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한테서 지난 2~4월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돈을 전달한 강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따로 기소된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으며, 내달 4일과 10일 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열어 증인 수와 신문 순서를 정한 뒤 내달 17일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증인 신문은 한 주에 2~3일씩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변호인들과 재판에 관해 상의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취재진과 곽 교육감 지지자 등 90여명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지지자들이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곽 교육감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하자 재판부가 모두 자리에 앉게 한 뒤 “법정에서 할 행동이 아니어서 반복되면 감치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