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위험에 대해 지난해까지 우려가 제기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어 제소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다소 판단이 잘못된 정책이라도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소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하고 투명한 정책은 패소 위험이 적다고 덧붙였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다소 판단이 잘못된 정책이라도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소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하고 투명한 정책은 패소 위험이 적다고 덧붙였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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