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여야 합의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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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세금 대란’은 피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여야와 정부 사이에서 쟁점이 됐던 소득·법인세율 조정은 물론 가업상속재산 공제 확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에 대해서도 마침표가 찍혔다.

우선 소득·법인세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감세를, 정치권은 증세를 요구해 오다 ‘현행 유지’로 일단락됐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 공제해 주자는 정부 측 제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제 한도를 300억원으로 낮추고 공제율도 70%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그러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은 정부 요구가 수용됐다. 일감을 받는 수혜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 법인의 매출 중 일감을 몰아 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부 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현재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가구 2주택 이상에도 적용된다.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2·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문제는 내년에 세법을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989년에 도입된 이후 20여년 동안 유지되다 일몰 시기가 올해 말로 다가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신설해 대체한다.

이렇듯 올해 말로 적용 시한이 끝나는 각종 세제특례법안들에 대해서도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적용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14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100만원의 공제를 추가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역시 올해 말에서 2014년까지 3년 늘어난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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