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 피해자, 24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軍 구타 피해자, 24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복무 중 고참의 구타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40대 남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상 규명 덕분에 24년 만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로 등록됐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모(48)씨는 지난 1988년 특전사 복무 중 고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으나 당시 병상일지에는 ‘동료와 싸우다 다친 것’으로 기록돼 그동안 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법상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면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신씨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당시 직속상관이 작성한 개인면담카드에 “(신씨가) 외박자 선정 문제로 내무반장에게 항의하다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공상인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대장이 지휘 책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고 조작한 것이라는 당시 동료 장병들의 진술도 추가 확보했으며 최근 보훈처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로 얼굴 흉터를 국비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매달 보훈연금과 의료, 취업, 교육 등 유공자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군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군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