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로켓발사 중대 도발” 결론

정부, “北 로켓발사 중대 도발” 결론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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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

정부는 19일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결론 내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정부는 다음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ㆍ일ㆍ중ㆍ러ㆍ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는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해도 불법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참여국들이 수긍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대북결의안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제했으나,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이를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해 유엔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2009년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할 때 북한이 향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내용을 삽입해 아예 논란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ㆍ김관진 국방ㆍ류우익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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