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체포 동의안’ 의원특권 포기 가늠대

‘박주선 체포 동의안’ 의원특권 포기 가늠대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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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관전포인트는

임기 시작 33일 만에 지각 개원한 19대 국회가 9일 본회의부터 본격적인 여야 간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야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에서부터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4·11 총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사무처는 9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2010년 9월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이어 22개월여 만이다.

문제는 민주당 중진 출신인 박 의원에 대한 예우 여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6일 만나 적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논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당 쇄신안의 하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운 만큼 체포동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든 처지다. 다만 야당 생활을 오래 지낸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가혹한 처우라는 지적, 도주 우려가 없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불구속 상태로 놔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퇴출을 위한 자격심사는 양당이 공동발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4일 “통진당의 제명 처리가 먼저”라고 방향을 선회한 탓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도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 혐의 입증이 완료돼야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3개월 넘게 끌어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이 5일 ‘조용환 재판관 카드’를 포기함에 따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대신 소수 성향의 새 인물 물색에 들어간 가운데 대법관 청문회와 맞물려 사법부 공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는 같다.

18일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비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밀실 처리에 대한 파문이 커진 데다 청와대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사임 처리 등 관련자 인책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 ‘1호 처리 법안’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9일 본회의에서 중국 단둥 국가안전청에 강제 구금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외 한국인 3명에 대한 ‘석방촉구 결의안’이 채택될지도 관심거리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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