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권력형 비리 사면 제한”

박근혜 “권력형 비리 사면 제한”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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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編協 토론회… “특별감찰관제 검토”

박근혜(얼굴)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권력형 비리와 관련, “특검 상설화법을 도입하고 청와대 주변에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역사 인식에 큰 결함이 있는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반성과 성찰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수감 등과 관련해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묻는 질문에 “돈 있고 힘 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일이 만연한 풍토에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결코 와 닿지 않는다.”면서 “(집권하면)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권력형 비리와 주요 경제 사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할 뜻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가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난번 출마 선언 때도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큰 책임을 맡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제 이름을 팔아서 하는 일은 다 거짓말이고 속지 않으셔야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책사업들은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졸속 추진 논란을 부른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보다는 여야 간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공감대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거듭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황비웅·허백윤기자 stylist@seoul.co.kr

2012-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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