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10m서 北항만 침투 사자 요원은…”

“수심 10m서 北항만 침투 사자 요원은…”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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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만 침투요원 호송은 특수임무 아니다”

해군 소속으로 1970년대 대북 특수첩보 활동을 위해 편성된 502부대는 ‘고구마 전대’, ‘비둘기 편대’, ‘사자 편대’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부대 안에서는 모선을 고구마, 중계선 잠수정을 비둘기, 상륙용 소형 잠수정을 사자라고 각각 불렀는데 부대에 속한 요원들도 호송 수단에 따라 달리 칭했던 것이다.

대개 사자 요원과 비둘기 요원은 고구마를 함께 타고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 도달한 다음 비둘기로 갈아타 수중 이동했다.

이어 수심 10m 지점에 이르면 사자 요원만 사자를 타고 항만에 침투하고, 비둘기 요원은 그 자리에서 대기하는 식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과거의 이런 활동은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비둘기 편대 예비역들이 소송을 내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1979~1994년 복무했던 비둘기 요원들은 사자 요원과 거의 동일한 훈련을 받고 단독임무를 수행했는데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수임무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비둘기 요원으로 활동하던 곽모씨 등 13명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임무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한 첩보, 정보수집 활동을 가리킨다”며 “비둘기 요원은 사자 요원을 호송하는 차원을 넘는 수준의 특수임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둘기 요원은 사자 요원과 비슷한 수준의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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