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처리 시한 또 어겼다

예산안 합의처리 시한 또 어겼다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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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뒤 마무리할 듯…택시법 본회의 상정 연기

‘준법 국회’를 외치던 19대 국회가 2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 버스업계의 파업을 불러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은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해 일단 버스발(發)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나라 살림에는 등을 돌리고 당장 ‘표’(票)가 되는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는 앞장선다는 비판에서 여야가 자유롭지 못할 듯하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당장 예산안 심사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주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 운동과 맞물려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당 지도부는 이미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오는 27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에 뛰어 달라며 ‘지역구행(行)’을 요구했다. 때문에 18대 대선이 끝나야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번에도 파행 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김기현·박기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명 택시법과 관련해 양당이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2013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때까지 정부의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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