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고추 등 불량농산물 6천600t 수입ㆍ유통”

“곰팡이고추 등 불량농산물 6천600t 수입ㆍ유통”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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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산물 판매ㆍ수입 실태 감사결과 발표

곰팡이가 있는 고추와 썩은 양파 등 불량 농산물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들은 향응까지 제공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농산물 검사 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영무역 주요 농산물 판매ㆍ수입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유통공사는 지난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건고추 1천218t을 포함해 곰팡이가 있는 중국산 건고추 등 불량 건고추 6천600t을 수입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유통공사는 이 과정에서 중국 현지 가격보다 35%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 수입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유통공사 직원들은 중국산 농산물과 국내유통 매개상인 퇴직직원 A씨에게 식사와 마사지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특히 입고 과정에서 곰팡이가 17.8% 가량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곰팡이 수치를 7.9%로 낮추는 방식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한 뒤 그대로 입고시켰다.

식약청 역시 곰팡이 건고추를 찾아내지 못했고, 실제로 2009년 이후 곰팡이 과다로 반송한 실적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공사는 곰팡이 건고추를 들여온 뒤 품질에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각서까지 제출받고 중간상인에게 판매했으며, 실제로 중간상인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교환하거나 반품하지 않았다.

감사 기간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11.2배∼39.8배 초과한 인도산 건고추 527t은 회수되거나 반송됐다.

유통공사는 또 2011년 2∼3월 불량양파 비율이 기준치(5%)를 2∼6배 초과한 중국산 양파 279t을 수입하는 등 1천950t을 국내에 들여온 뒤 반품 불가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 시중에 판매했다.

감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농산물 수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7명을 문책하고, 외자구매 등에 대한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농산물 관능검사의 판정기준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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