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설(2월 10일)을 전후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고 대상자와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왼쪽)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오른쪽)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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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내 특별사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사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만 가능한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전 방통위원장, 천 회장, 김 전 KT&G 이사장 등은 모두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돼 특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달 말쯤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본인이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 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남용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천벌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설 특사를 단행하면 임기 중 7번째가 된다. 특사를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은 어렵고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될 전망이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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